최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서울 중랑을)은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근무를 허용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에 달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시내·시외버스와 전세버스(4만 6517대)를 포함해 총 10만 826대의 버스가 전국에 등록돼 연간 62억 1200만명, 하루 평균 1700만명의 국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참변을 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