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변호사 "곽현화, 가슴 노출 촬영 거부한적 없어"

입력 2017-07-17 10:51
수정 2017-07-17 11:09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측이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 촬영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이수성 감독이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수성 감독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곽현화는 사전에 노출 장면을 찍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다"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들은 줄도 몰랐다. 막연하게 그런 줄 알고 있었다라고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계약서를 증거로 "여배우 보호를 위한 조항이 있다. 갑과 을이 사전 충분히 논의 하고 촬영하고, 노출 장면을 거부할 수 있었다. 또 사전에 배우 계약을 체결하고 노출 거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반해 감독이 촬영을 요구하면 이 조항에 근거해 여배우는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곽현화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촬영 스태프들도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 꺼리거나 한 적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에 따르면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제작 당시 곽현화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 노출 수위에 대해 의논했다. 하지만 2014년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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