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번엔 개선될까

입력 2017-07-16 18:19
수정 2017-07-17 05:07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하반기 활동
사용자,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노동계 "산정기준 4인 생계비로"


[ 강현우 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생계비 산정 지표 등 그동안 노사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하반기에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2005년 인적 적용범위 확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이후 1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지표 중 하나인 1인 생계비를 4인 가구 생계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매년 4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노사 양측의 제안은 매번 상대방 반발로 무산됐고, 결국 최저임금 액수만 노사 힘겨루기로 결정하는 양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특위를 통해 연말까지 격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영계는 상여금·성과급 등 고정적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임금 근로자 연봉까지 밀어 올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주요 구성원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전체 임금 상승효과를 많이 보는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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