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석 달 허비
역대 최대 15.6% 올리려는 정부
7천원 넘으면 소상공인 '날벼락'
[ 심은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일 새벽 최종 결정된다. 협상 기한을 하루 남겨뒀지만 노동계(1차 수정안 47.9%)와 경영계(3.1%)의 의견 차는 아직도 ‘극과 극’이다.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한 뒤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노사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이날 밤 12시를 넘겨 16일 새벽까지 ‘밤샘 토론’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8월5일)를 위한 행정절차 기간을 감안하면 16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날을 넘기면 법적 효력을 잃어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선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 측이 3.1% 오른 6670원을 내놨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54.6%(1만원), 2.4%(6625원)를 내세웠던 최초 요구안에 비해선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정부가 연평균 15.6% 인상을 압박하는 만큼 공익위원은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3%를 넘어설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인상폭을 감내하기 힘든 편의점 PC방 영세소기업 등은 문을 닫거나 직원 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감내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