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만에…악재 쌓인 K뱅크

입력 2017-07-13 20:59
수정 2017-07-14 06:40
'은산분리 규제' 발목 잡혀…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조사 요청


[ 이현일 기자 ] K뱅크가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로부터 공격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K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 관련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 계열회사 중 K뱅크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해 “K뱅크가 자본확충 능력이 없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보낸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K뱅크 대표이사로 KT 측 인사를 선임하는 등 주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KT가 K뱅크를 계열사에서 누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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