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
"하도급법 위반 79%가 중소기업…모범 경영 실천해 달라"
[ 황정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세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구하지 말라”며 중소기업계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에도 “회원사를 제대로 규율하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는 중소사업자”라며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간담회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자단체들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사업자단체에도 변화를 주문했다. 사업자단체가 단순한 이익단체 역할에 그치지 말고 회원사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나타냈다. 그는 중점 개선 대상으로 ‘전속거래’를 꼽았다. 전속거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할 때 1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거래 형태다.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빌미로 중소 협력사의 경영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부당 단가인하 및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위반 기업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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