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에 이익 증여하고 세금은 줄이고…자산가들 "반갑다! 이익증여신탁"

입력 2017-07-12 17:34
수정 2017-07-13 07:24
신영증권, 지난달 업계 최초 출시

주식·펀드·ELS 등을 맡기면 원금은 신탁 가입자에 주고
이익은 배우자·자녀에 증여…부자들 절세상품으로 떠올라


[ 나수지 기자 ] 의사인 김모씨(46)는 2년 전 가입한 주가연계증권(ELS)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ELS 기초자산 중 하나였던 홍콩 H지수가 지난해 2월 급락하면서 그동안 수익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 들어 이 지수가 반등해 만기 때 돈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3년치 수익으로 투자금의 20%가량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점은 좋지만 문제는 세금이었다. ELS 수익인 6000만원을 합하면 연소득이 5억원을 넘겨 최고 소득세율인 4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을 위한 절세상품이 나왔다. 금융상품에서 얻은 이익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익증여신탁’이다. 이익증여신탁을 활용하면 가입자와 증여자의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 활용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지난달 12일 업계 처음으로 이익증여신탁을 내놓았다. 그동안 신탁회사와 타익신탁 계약을 통해 비슷한 구조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를 상품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익증여신탁은 고객이 신탁에 주식, 펀드, ELS 등을 맡기면 원금은 고객에게 주고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 펀드 배당금, ELS 수익 등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은 신영증권에서 발행한 ELS만 담을 수 있다. 신영증권은 상품을 보완해 10월께 전 증권사 ELS를 담을 수 있는 이익증여신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수수료는 신탁가액의 0.1%, 이익증여액의 2%가량이다.

이익증여신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면서 자녀나 배우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활용하면 좋은 절세상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다. 가족끼리 소득을 분산해 나눠 가지면 소득세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상황에 맞춰 가입 여부 따져야”

김씨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ELS 소득을 포함한 김씨의 금융소득이 1억1000만원, 근로소득이 4억원이라면 김씨는 1억746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해 5억원 초과분의 40%와 5억원 이하에 대한 과세 금액인 1억7060만원을 합쳐 세금으로 내야 해서다.

하지만 금융소득 1억1000만원을 이익증여신탁을 활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소득이 4억원이기 때문에 김씨의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로 내려간다. 내야 하는 소득세는 1억5000만원 초과분의 38%와 3760만원을 합친 1억3260만원으로 4200만원이 줄어든다.

자녀가 소득이 없고 과거에 증여받은 자산이 없으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1억1000만원을 받은 자녀는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에 1590만원을 합쳐 23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1200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세는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 만큼 무시한다면 소득세 18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신탁부장은 “ELS, 배당주 투자자 등 거액의 금융소득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며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나 과거 증여 상황을 고려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한 뒤 상품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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