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를 '국민의당 죽이기'로 규정한 국민의당에 대해 "음모론 주장이 볼썽사납다"고 밝혔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추미애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말에 귀가 의심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를 우리당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민의당 죽이기로 규정하며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법조인 출신인 공당의 대표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이) 검찰수사중 자체조사를 통해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꼬리자르기에 나선데 대해, 이 사건은 증거조작보다 검증부실과 관련 미필적고의가 더 큰 범죄라고한 추대표의 지적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라면서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미필적고의를 수사한 뒤 영장청구를 하자, 이제는 음모론을 펼치는데 공당의 대표가 취하는 모습치고는 너무 볼썽사납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박위원장은 마치 추대표가 검찰을 조종하고 있다는 식으로 근거 없이 공격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제보조작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직적인 범죄다’,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이 혁신해서 거듭나야 하지만 수사지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