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제 개편,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일자리·경쟁력 담보해야

입력 2017-07-09 17:31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골격이 곧 나올 분위기다. 올해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정책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이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납세자도 많은 소득·법인·부가가치세의 법정 세율은 그대로 갈 모양이다.

다만 소득세에서 세율은 높이지 않되 5억원 초과분부터인 최고세율(40%) 적용 구간을 낮춰 ‘부자증세’ 효과를 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상속·증여세도 성실신고 공제 축소로 증세 효과를 노리고 있다. 법인세 역시 감면제도를 손봐 증세를 포함한 몇몇 정책적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등 논쟁의 여지가 많은 세금은 증세 방향만 논의하되 시행은 뒤로 미룬다는 분위기다.

개편 각론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공청회, 당정 협의 같은 절차도 있어 세목별 각론을 두고 옳다 그르다 하기엔 이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안 단계에서부터 세제 및 세정의 기본원칙을 거듭 확인해 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여당의 증세 요구도 만만찮아 올해도 국회 설득까지 정부 어깨가 무척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4만여 명에 그친다. 근로소득자의 47%(810만 명)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상황을 둔 채로는 무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증세론처럼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조세정책도 곤란하다. 보유세는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제와 함께 손봐야 조세저항도 막을 수 있다. 요컨대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반면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최우선으로 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수긍할 만하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면서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맞춰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 돼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나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만 매달리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논쟁이 큰 세목은 설사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충분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항공모함이 방향을 전환할 때처럼 신중하게 조정해야 경제 충격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