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2년으로 늘리고 무주택자 우대…'메뚜기족' 막는다

입력 2017-07-07 18:16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청약제도 강화 움직임
"청약통장 여러 개 만들어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다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 개편…주택매매 신고제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보유세 인상은 나중 문제"


[ 이해성/김진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청약 1순위 기간 요건 강화,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을 밝힌 것은 가수요자들이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과 지방에선 청약 통장을 만들어 당첨된 뒤 또다시 청약 통장에 가입해 6개월~1년 뒤 1순위로 청약을 하는 투자 방식이 활개를 쳤다. 이들은 불법 위장전입을 하면서 전국 단위로 활동을 했다. 재당첨제도가 폐지된 터라 이런 재테크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4년 완화된 청약제도가 3년 만에 다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순위 청약통장 기간 요건 강화

김 장관이 이날 제시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요건 강화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 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조치다. 김 장관은 “청약통장을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며 “단기적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날 제시한 무주택자 등 청약가점제 강화는 대상자에 대한 가점 직접 확대, 가점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 여러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 조치가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1순위 요건, 청약가점제 변경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령인 이 규칙 개정은 이르면 1개월 전후로 가능한 만큼 이번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박철희 호반건설 사업부문 대표도 “최근 몇 년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며 “청약 가점제 강화와 1순위 요건 변경이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쟁’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순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된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앞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표준임대료 산정, 세원 추가 확보 등을 위해서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나중 문제”라며 “임대주택 등록제를 먼저 확대해 실태 파악을 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있다. 4년 이상 임대 조건 하에 취득세의 경우 신규분양 민간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해준다. 같은 조건으로 재산세는 60㎡ 이하는 절반을 깎아주고 85㎡ 이하는 25%를 감면한다.

그러나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인 특성상 정확한 실태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김 장관은 “월세를 얼마 내고 사는지, 임대인 세 부담이 전체 소득의 얼마인지 통계가 없다”며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제처럼 (이런 현황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이 아니라는 소신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연간 공급물량은 각각 7만3000여 가구와 30만 가구다. 지난 10년간 2년 평균 공급물량 6만2000여 가구, 19만5000여 가구보다 많다.

김 장관은 또 연말까지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김진수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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