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닫는 최저임금위원회…소상공인·중소기업 "참여 중단" 초강수

입력 2017-07-07 17:51
"소상공인 대책 마련해야 참석" 위원 5명 철수

'8개 업종 인상률 차등적용' 불발에 반발
9명 중 5명 빠져 사용자측 의견 배제 우려
공익·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가능성


[ 심은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이 부결된 데 대한 항의성 조치다. 전체 사용자 위원 9명 중 5명이 참여를 잠정 거부함에 따라 최저임금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차등 적용 연구용역 약속하라”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7일 “‘8개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약속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5명이 이런 결정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측 9명 중 5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로, 나머지 4명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기업 단체 대표로 이뤄진다.


사용자 위원 측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액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업종,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등에는 시범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8개 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50%(가안)만 적용하는 방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별도의 인상률을 일부 업종에 적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5일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안건은 부결됐다. 재적 위원 27명 중 22명이 출석해 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저임금위 파행 우려

사용자 위원 5명이 참여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일단 사용자 위원 다수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이유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어수봉 위원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며 “노사 간사단과 소상공인 측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하겠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실태조사는 시간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이미 법정 심의시한을 넘겼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 그 이후엔 법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15일 열릴 예정인 11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위원들의 회의 불참이 장기화할 경우 최저임금위는 이들을 제외하고 공익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표결에 나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인상률 54.6%)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은 대규모 항의시위를 개최하거나 상가 철시, 전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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