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청약제도 수술 의지 밝혀

입력 2017-07-07 15:56
무주택 청약가점 비율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 늘린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제도 수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는 방향이 주요 내용이다.

김현미 장관은 7일 서울에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은 집 없는 서민, 즉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당첨 기회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가점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비율을 높인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김현미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영 한경닷컴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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