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측 "소년법 적용받아야 하니 생일 지나기 전 재판 끝내자"

입력 2017-07-07 14:10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19세 박양 측 변호인단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20년이 최고 구형이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양의 경우 17세로 재판 일정과 상관없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박양은 경우가 다르다.

박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현재 만 18세이며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양과 동일하게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 생일이 지나면 박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박양 변호인은 "소년법 58조에 보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원만해야 한다. 소년의 심신 상태, 가족상황 등에 의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양 변호인은 "(재판)지연목적은 없다"면서 "피고인 12월되면 만 19세가 된다. 사실 소년범 종결시까지는 이 재판을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박양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은 "피해 아동을 살해한 것은 사람을 죽이라는 박양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라면서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김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 앞 증인석에서 "시신 일부도 박양이 가지고 오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박양은 발언을 신청하고 "김양이 원래부터 다중인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에버노트에 저장해뒀다. 김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이날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다시 확인하자 "컴퓨터 용량이 꽉차서 내용은 모두 삭제했으며 김양을 겁주기 위해 한 말"이라고 말을 바꿨다.

박양은 지난 3월 29일 김양이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방조했으며 그에게 신체 일부분을 받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박양은 체포된 직후 "역할놀이였을뿐 정말로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다", "손가락과 폐가 초콜렛과 쿠키인줄 알았다"고 했다가 검찰의 증거 제시에 "사체 일부분이라는 걸 알고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김양이 위해를 가할까봐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CCTV 추적 결과 김양에게 종이봉투를 받아든 박양은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내용을 확인 한 후 태연히 김양과 룸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양 측은 기소 직후 우병우 변호인 출신을 비롯해 부장판사급 4명을 포함한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자 이중 9명을 명단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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