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패티 먹은 아이 신장 90% 손상"
피해자 가족들, 한국맥도날드 상대 소송
[ 김보라 기자 ]
고기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인 A양(4)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사흘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진단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A양은 현재 신장 90%가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배에 뚫은 구멍을 통해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하던 A양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6일 배당했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로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HUS는 단기간에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희귀 질환이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 패티의 O157대장균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햄버거병으로 불리게 됐다. HUS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중에서 가장 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이 불순물을 걸러주지 못하면 몸에 독이 쌓이면서 심한 설사와 구토, 복부 통증 등이 나타난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당초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책임을 피했다. 햄버거 패티는 100%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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