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완전범죄 꿈꿨다

입력 2017-07-05 13:01
수정 2017-07-05 13:06
김양, 중학교 재학시절 도덕선생님에게 '네가 무서워' 소리들어




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김양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범행과정의 치밀한 과정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만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양이 범행을 은폐하려한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며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김양이 범행 당일은 3월 29일 19세 공범 박양에게 "사냥나간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엄마의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일종의 '인증샷'을 보냈다.

특정 대상을 계획하지는 않은채 막연히 일대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검색하던 김양은 우연히 '엄마에게 전화하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해자 A양의 접근에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했다.

폰이 꺼져있으니 집 전화를 빌려주겠다며 A양을 집으로 유인한 김양은 고양이 강아지와 놀고있던 A양을 집안 태플릿PC 케이블로 목졸라 살해한 후 안방 화장실에서 사체를 훼손했다.

심신미약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김양은 범행전 '완전범죄', '밀실트릭'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후 박양을 만나러 홍대로 가는 도중에는 '미성년자 살인'에 대해 검색해 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김양은 '완전범죄'나 '뼛가루' 등을 검색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오후 3시 시신 처리후 잠옷으로 갈아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도 일부러 CCTV에 노출되기 위해서였다"면서 김양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김양의 "상황이 좋았어"라는 말에 공범 박양이 "CCTV는 확인했어?"라고 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측은 사건초기 김양의 계획대로 완전범죄가 될 우려도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지만 13층에 내려 피해자와 걸어올라가면서 CCTV사각지대를 이용한 김양은 안방화장실에시 그야말로 말끔하게 현장을 정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범행 현장에는 혈흔과 모발 조금만 있었을 뿐 살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상태였다고 한다.

게다가 A양이 한 아줌마를 따라갔다는 친구의 현장 증언도 혼선의 이유가 됐다.

처음 김양을 마주친 검사는 유난히 어려 보이는 얼굴에 '왜 친구가 아줌마를 따라갔다고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CCTV에 실수로 노출된 것이 아닌 의도적 노출이었다는 데로 거슬러 올라가자 그제서야 범행 전반이 납득이 됐다고 설명했다. 엄마 옷과 캐리어를 이용한 것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 라인이 아닌 다른 호로 피해 다닌 김양의 덜미가 잡히게 된건 아이러니하게도 김양 어머니 덕분이었다.

경찰이 범행 당일저녁 피해자가 13층에 내린 CCTV를 확인하고 해당아파트를 가가호호 방문하며 사진을 보여주자 김양 어머니가 "내 딸 같기도 하다.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던 것.

덕분에 경찰은 김양의 집에서 혈흔 및 미세한 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체를 훼손하는데 주방의 칼을 이용한 김양은 처리후 대담하게도 칼을 다시 싱크대 문안쪽 칼꽂이에 꽂아두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양의 변호사는 "사임하고 싶은 마음이다. 피해자에게 꼭 사죄하고 합의하는 것 밖에 없다.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최고형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김양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양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피해자 초등생 여아의 어머니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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