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해킹 빌미로 '규제 망치'부터 들이대서야

입력 2017-07-04 19:39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개인정보 해킹 피해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빗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이트로, 직원 PC가 해킹되면서 3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이용자 수백 명은 자금 인출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닌 만큼 가치 급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보안 취약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야피존도 지난 4월 해킹을 당해 3831비트코인(당시 55억원 상당)을 탈취당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까지 몰리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었다. 지난달 28일엔 빗썸 한 곳에서만 7100억원이 거래돼 하루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가상화폐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피해 투자자들이 생겨나자 벌써 법적·제도적 규제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영업을 위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돼 탈세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런 규제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개인들의 ‘묻지마 투자’가 늘어난 것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간과한 채, 투자자 보호만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섣부른 규제가 막 태동한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당장은 시장을 풀어놓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도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다. 자기자본 투자 금지, 개인 투자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P2P(개인 간 대출)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인 빅데이터산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