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김순신/박신영 기자 ]
환전 - 모바일뱅킹 이용땐 수수료 90%↓
여름철 알뜰 해외여행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00만원 이하 소액을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으로 바꿀 땐 ‘써니뱅크’(신한은행), ‘리브’(국민은행) 등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 외화를 찾을 영업점을 미리 지정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50개 거점지역에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한다.
100만원 이상을 환전할 땐 주거래은행의 환율 우대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휴가철엔 고객이벤트를 이용하면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8월 말까지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할 경우 주요 통화(달러, 엔, 유로)는 최대 70%, 기타 통화는 30%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환율이 떨어진 시기를 골라 환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 신한 써니뱅크 등은 미리 환전을 예약하면 목표 수준으로 환율이 떨어질 때 자동으로 환전해주는 기능이 있어 휴가지를 정하자마자 예약하는 게 좋다. 환율 정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마이뱅크 등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 외국서 결제할 땐 꼭 현지통화로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1~2%),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수수료가 10%나 발생할 수 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를 낼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원에 환전수수료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을 더해 11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려면 계산하기 전에 상점 직원에게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곧바로 국내 카드회사에 알려야 한다.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가 분실된 카드를 누군가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가입 고객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내에 돌아와선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카드회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사용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여행자보험 - 스마트폰 분실 특약 챙기세요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내놓은 여행자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뿐 아니라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휴대폰 분실까지 다양하게 보장한다. 여행 기간과 보장받고 싶은 특약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1주일 기준으로 특약별로 1000원에서 1만원가량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스마트폰과 카메라 등 휴대품 분실 사고와 관련한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개발원이 2011~2015년 5년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8월 휴대품 분실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질병 의료비, 상해 의료비 순이었다. 1만원가량이면 물품당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아프거나 다쳐서 해외 현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용은 의료실비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병원 등에서 받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여행을 갑자기 중단하고 귀국할 때 항공운임 등을 보상하는 특약도 있다.
이현일/김순신/박신영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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