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스탠딩 간담회…난기류에 기체 흔들려도 "조금 더 하자"

입력 2017-06-29 17:54
문재인 대통령 방미 첫날

문재인 대통령, 동행 기자들과 대화

트럼프와의 악수대비 질문엔 "우정·신뢰 보여줄 장면 될 것"
"연차 다 쓰겠다"에 참모 환호


[ 손성태 기자 ]
“대통령님, 규정상 앉으셔야 합니다. 청와대 기자단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주영훈 경호실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28일 대통령 전용기의 기자석 앞에 선 채 마이크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몸이 순간 ‘휘청’거렸다.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린 탓이다. 군 시절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군용 수송기의 거친 비행에 단련된 문 대통령은 참모진의 거듭된 만류에도 당황한 기색 없이 탑승한 기자들과 문답을 계속 주고받았다. 항공기가 흔들릴 때마다 비명은 문 대통령 주변에 앉은 기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은 ‘휴가 계획을 세웠느냐’는 한 기자의 돌발 질문에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면서도 “연차휴가를 다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연차휴가 소진 의사를 밝히자 동행한 청와대 참모진과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하루짜리 첫 연차휴가를 쓰면서 휴가 사용에 대해 적극적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 연차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이 넘어 21일 연가를 갈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악명 높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를 어떻게 대비하겠느냐’는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악수하느냐는 것을 전 세계가, 또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겠느냐”며 “아마도 두 정상 간에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악수 장면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받아 넘겼다.

워싱턴=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