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소녀는 왜 초등생을 죽였나' 표창원이 본 인천 여아 살인사건 원인

입력 2017-06-29 16:17
수정 2017-06-29 16:39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원인에 대해 "범죄심리학적으로 봤을때 사회적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겼다"고 진단했다.

표 의원은 28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인천 여아 살인사건-17세 소녀는 왜 초등학생을 죽였나' 주제로 얘기하던 중 "인격 정신질환 등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김양의 사례만 보면 범죄심리학적으로 3가지 요인의 결합"이라면서 "화약+뇌관+불 세가지 요소가 합쳐져야 터진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이어 "화약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인격·정신질환 등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이며 여기에 뇌관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스트레스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으로 화약이 있더라도 주변에서 잘 보살펴주면 이런 일 생기지 않는다"면서 "학업스트레스·따돌림·가족과의 관계 등 불을 지피는 촉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캐릭터 커뮤니티'였다"고 말했다.

'캐릭터 커뮤니티'란 고어물이나 잔혹한 영상 사진을 경쟁적으로 올리며 트위터에서 소통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통해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신청자 중 선발해 비공개 커뮤니티 안에서 역할놀이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형식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스토리의 엽기성이나 잔혹함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표 의원은 "(김양은) 이같은 역할놀이를 현실에서 실제화 시켰다"면서 "촉발시킨 것은 캐릭터 커뮤니티이지만 고어물을 나눈다해도 개인적 문제가 없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물스러운 이번 사건은 주범 김양을 둘러싸고 사회적 세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만나면서 벌어진 비극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거주하는 자퇴생 17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엄마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8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양은 올 2월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19세 재수생 박양을 범행 당일 만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박양의 재판에서 김양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범행을 지시했다. 수차례나 살인을 하라고 지시하고 신체 일부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초 사체유기와 살인 방조혐의로 기소한 박양에 대해 김양의 번복된 진술을 참조해 '살인 교사'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범행 당일 김양은 오후 1시경 초등생을 집으로 데려온후 박양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라고 보내고 이에 박양은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 등의 대화를 나눴다.

살인교사가 인정된다면 박양은 김양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법적 미성년자인 이들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어 최고 20년형을 받게 된다.

잔혹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공모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면서 이미 미성년자들의 발달과 자각능력이 높아졌으므로 법적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양 아버지 직업이 의사이며 공범 박양의 어머니 직업은 한 술 더떠 초등학교 교사임이 밝혀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

공범 박양은 기소 직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총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자 이에 부담을 느낀 듯 변호사 9명을 명단에서 배제시켰다.

박양의 공판을 앞두고 김양의 어머니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얘기하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게되는 말이지만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한 8세 여아를 무참히 살해한 아이의 부모가 입에 쉽게 담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 더욱 섬뜩했다.



김병수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같은 부모의 삐뚤어진 모성애에 대해 "선택적 주의 집중이며 편향의 오류"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자녀의 좋은 면만 보고 그것만으로 아이 인격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라 할 수 있다"면서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딸의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방어 기제가 작용하면서 극단적인 방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양의 공판은 7월 4일, 공범 박양의 공판은 7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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