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서울시는 주택가에서 정화시설 없이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를 그대로 배출한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98곳을 적발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일에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광택·코팅 영업을 한 혐의다.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휴일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도장 물량을 은밀히 확보했다. 적발된 98명 중 한 명은 1997년부터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이번에 구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만 불법 도장업체가 6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을 받아왔지만 상습범은 구속 등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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