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의혹…대법윤리위, 현직판사 징계키로

입력 2017-06-27 19:10
[ 고윤상 기자 ]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일부 현직 판사에게 징계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윤리위가 대법원장에 징계를 요청한 현직 판사는 이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우려를 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정치 편향성 의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 행동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또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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