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한솔그룹, 한솔넥스지 지분 정리…지주사 전환 마무리 수순

입력 2017-06-27 18:51
한솔시큐어·한솔인터큐브, 보유 지분 38.65% 외부 매각
손자회사간 지분보유 해소…지주회사 체제 조건 충족


이 기사는 06월27일(18: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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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이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한솔넥스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풀었다는 평가다.

한솔시큐어는 27일 한솔넥스지 지분 18.42%를 위드윈투자조합11호, 이앤엠, 씨엔킴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매각가격은 133억원이며 거래예정일은 오는 8월28일이다. 한솔인터큐브도 이날 공시를 통해 같은 상대들한테 한솔넥스지 지분 20.23%를 146억원에 넘긴다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솔그룹은 한솔넥스지 지분을 완전히 정리해 지주회사 체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한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는 자회사인 한솔인터큐브를 통해 한솔시큐어와 한솔넥스지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8월까지 한솔시큐어가 보유한 한솔넥스지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한솔넥스지의 최대주주는 위드윈투자조합11호가 될 예정이다. 위드윈투자조합11호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위드윈인베스트먼트가 투자목적으로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이 투자조합이 한솔넥스지 지분 17.37%, 영상제작업체 이앤엠과 건설자재 유통업체 씨엔킴이 각각 10.64%씩을 보유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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