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면 인터넷서 재발급 신청하세요

입력 2017-06-26 18:08
7월부터 시행


[ 박상용 기자 ]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인 ‘민원24’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발급 절차가 끝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 주민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주민증 훼손·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원래대로 직접 찾아가 해당 주민증을 반납한 뒤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