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전환사채·신주 발행 무효소 기각

입력 2017-06-26 11:41
피씨디렉트는 26일 유에스알 등이 제기한 전환사채 및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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