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영의 P2P 금융에 꽂힌 부동산 시장] (3) 틈새시장서 뜨는 부동산 NPL 투자

입력 2017-06-25 14:38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개인 간 거래) 금융 누적 대출액 중 부동산 담보 비중은 62%가 넘는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안정성을 신뢰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부실채권(NPL)이 틈새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

잘 뜯어보면 부동산 NPL은 매력적인 자산이다. 일단 부동산 NPL을 보유하면 경매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채권을 할인받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쟁자들이 최저가 입찰을 고민할 때 NPL 보유자는 채권최고액 입찰이 가능하다. 둘째,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때 해당 물건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보를 통해 투자 안전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셋째, NPL 보유 시 채권을 재매각하거나 제3자 경매낙찰로 배당받을 수 있다. 직접 경매에 참여한 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출구전략도 세울 수 있다.

부동산 NPL을 담보로 한 P2P 대출에는 부동산 NPL 매입자금, 경매입찰보증금, 경락잔금, 회생법인 회생담보권, 신탁부동산 우선수익권담보, 건전화된 부동산의 매입자금 조달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이 있다.

이런 P2P 상품에 투자하기에 앞서 권리분석으로 담보 여력과 투자금 회수 여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한 뒤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2P업체를 활용할 때는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유사물건 경매낙찰가액 등 담보가치를 평가해봐야 한다.

선순위 채권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의 투자금액 회수 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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