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들 유죄

입력 2017-06-23 18:26
[ 김주완 기자 ] 이석기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씨 등 다섯 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모씨 등 1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를 막은 통진당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원을 구인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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