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사업,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7-06-23 08:12
신일산업은 23일 황귀남 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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