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판결시점부터 따져야"
[ 이고운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1일 오후 3시15분
2010년 일어난 이른바 ‘11·11 옵션쇼크’ 피해자들이 내년 말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강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11·11 옵션쇼크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였다.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해석이 관건이었다.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 측은 검찰이 관계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한 시기(2011년 8월)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시기(2016년 1월)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민·형사 판결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라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 기관투자가들이 낸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민사소송 판결도 나왔다. 2016년 1월에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
도이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2건의 관련 민사소송(소송가액 259억여원)이 진행 중이다. 11·11 옵션쇼크는 2010년 11월1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도이치증권이 코스피200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한 뒤 2조4000억원어치 주식을 동시호가 시간에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킨 사건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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