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대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낮추도록 하는 이른바 ‘실손보험료 인하법’이 하반기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 총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공(公)·사(私)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수익 현황,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내년 4월부터는 다른 보험에 실손보험을 끼워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료 조정폭도 현행 ±35%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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