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내용이 담긴 일본 교과서 지침을 시정 요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공개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해설서는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가리키는 일본 명칭)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 해설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일본 측 입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왜곡 기술 관련 입장’을 내고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해설서 발표를 강력 규탄하며 해설서를 즉시 입수·분석해 6월 중으로 일본 정부에 시정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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