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입력 2017-06-20 18:53
장관 중 첫 국정위 방문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 도와달라" 협조 요청


[ 황정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을 늘리고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업 조사 전담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공정위 조직과 인력 확충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위 간담회’에 참석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 등과 업무 협의를 했다. 국정기획위를 찾은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이 먼저 국정기획위에 방문 의사를 알렸고 국정기획위는 ‘업무 협의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이 그동안 공정위 관련 공약에 대해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간담회를 연 것은 몇 가지 이견이 있는 사안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전속고발권 폐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위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고발 요청 기관(공정위에 의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중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을 현재 형태로 유지할 순 없지만 완전 폐지할 경우 소송 대란 등 폐해가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인의 금지청구권’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요건을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밖에 전국 단위 생활협동조합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수정 및 개선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공정위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집단국 신설과 서울사무소 인력 확충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인력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즉답을 피했다.

■ 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미국과 일본 등이 도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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