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필요성 인정하지만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 강조
일본·프랑스도 업무상재해 인정 안해…기업 부담 커지고 부정수급 우려
[ 장창민 기자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을 앞두고 경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출퇴근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통상적인 출퇴근 시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재해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출퇴근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는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우선청구 규정 없이 ‘구상금 조정협의회’ 운영만으로는 구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영계는 보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 결정에 따른 금액회수율은 총보험급여액 대비 10~20% 수준에 불과하다. 구상금 회수에도 3~4년이 걸린다.
출퇴근재해 보상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면 사실상 산재보험을 우선 청구해 자동차 사고 보상 비용을 산재보험에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가 통상적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적 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 부여 △연차휴가 산정 시 휴업한 기간의 출근 간주 △일정 기간 내 해고금지 규정 등이 적용돼 사업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에 따른 추가 업무재해 부가보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경총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 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출퇴근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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