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제한 제도 등 양국 산림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0일 호주 캔버라에서 김용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호주 농림수산부 이안 톰슨(Ian Thompson) 실장 등이 참석해 제9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사진)를 열었다.
산림청은 호주와 1997년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불법 목재 교역제한 제도와 호주에서 마련한 한국 맞춤형 지침(CSG)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 주 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불법 벌채된 목재·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호주에 수입되는 한국산 목재제품에 대한 한국 맞춤형 지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했으며 내년 3월 2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양국은 기후변화정책,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산림탄소 흡수량 증진 사례, 산림위성 활용방안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김용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호주와 불법 벌채 목재 교역 제한을 통해 세계 산림파괴를 막고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산림협력 강화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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