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생] 치석 제거하는 스케일링…"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입력 2017-06-20 14:20
스케일링 A to Z

건보 적용으로 1만5000원 수준
입 냄새 없애고 미백 효과도
치아에 손상 주는 부작용 없어
의사·치위생사만 스케일링 가능


[ 임락근 기자 ]
스케일링은 도구로 직접 긁어내거나 초음파와 물을 이용해 치아 표면에 붙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각종 구강질환을 일으키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정부는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스케일링을 받는 만 20세 이상 성인에 대해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 결과 5만~6만원이던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치과의원에서 1만5000원가량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이후 스케일링을 받은 인구는 세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도 많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만 20세 이상 성인 중 스케일링을 받은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다음해 6월까지다. 최근 11개월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이달까지 받으면 내년 6월까지 한 번 더 보험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균 6개월에 한 번이 적절

이정원 서울대 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 교수는 스케일링의 필요성에 대해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깊숙이 있는 치태와 단단히 굳어버린 치석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의 의미가 크다. 특히 단단히 굳어버린 치석은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을 만들어 세균 침투를 유발해 치주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스케일링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받는 게 권장된다. 하지만 환자의 치아 건강 상태에 따라 주기는 달라진다. 충치가 없고 치아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2~3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다. 이 교수는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주낭이 깊어져 세균이 많이 증식한다”며 “치주질환의 악화를 막으려면 2~3개월에 한 번씩 자주 청소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피가 나고 시려도 부작용 없어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입 안에서 피가 나고 이가 시리다는 사람들이 있다. 스케일링의 부작용은 없을까.

이 교수는 “요즘 스케일링은 대부분 초음파와 물로만 하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 손상을 주는 일은 없다”며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을 감싸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석에 덮여 있는 치아와 잇몸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져 시리다는 느낌을 받는 환자도 있고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피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설명이다.

스케일링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단단히 굳어 있는 치석이 제거되면서 느끼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오히려 시원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스케일링을 2~3개월보다 더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한다고 해서 잇몸이나 치아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 불가

스케일링은 입 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 입 냄새의 주된 원인은 혓바닥과 더불어 치아에 기생하는 세균인데 스케일링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스케일링은 치아를 표백하는 미백 치료와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니코틴 등으로 착색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밝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위생사도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스케일링을 하러 치과를 찾으면 일반적으로 치위생사가 직접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직접 치석 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 간호조무사는 스케일링을 할 수 없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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