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어떤 내용 담길까
장래 소득증가 반영한 '신 DTI' 연내 시행도
[ 정지은 기자 ]
정부가 19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여서 가계부채를 줄일 ‘특효약’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을 막는 조치”라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은 오는 8월에 나온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DSR은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토대로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당초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부동산 과열, 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지자 1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편한 신(新)DTI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기존 대출 원리금상환액 비중으로 60%(수도권 기준)까지 허용됐다. 신DTI는 기존 DTI와 대출한도가 같지만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르다. 신고·증빙소득만을 연소득으로 인정하던 기존과 달리 신DTI는 차주(借主)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변동성 등을 반영해 연소득을 결정한다.
또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다룰 방침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차주 지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장기 소액연체 차주의 채무 탕감 정책이나 고위험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단순 가계부채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 등 소득 증대 방안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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