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청약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3채 갖고 있어도 1채만 배정

입력 2017-06-19 18:44
수정 2017-06-20 06:37
재건축 규제도 강화


[ 이해성 기자 ] ‘6·19 부동산 대책’에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규제 방안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기준 강화다. 서울 전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1명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2가구 이상 분양받을 수 없다.

조합원 1명은 ‘대표조합원 기준 1가구’로 계산한다. 남편, 부인, 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씩 갖고 있어도 현재는 조합원 1명으로 본다. 한 가정에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2채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 1명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에선 최대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선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 앞으론 과밀억제권역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주택가격(종전 자산 감정가) 이하 범위나 전용면적 이하 범위에서 최대 2주택까지만 공급을 허용한다. 이 경우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150㎡ 1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은 59㎡, 84㎡ 주택 2가구로 분양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 개포시영(래미안 강남포레스트)의 경우 2가구 이상 배정받은 조합원은 22명으로 알려졌다. 강남 개포주공 4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은 각각 13명, 164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해 올 9~10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재건축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강남 압구정동 한양7차 등 10여개 단지가 대상이다.

당초 예상된 초강력 규제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수도(조합원분 매매) 금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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