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광명도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17-06-19 18:08
수정 2017-06-20 06:40
6·19 부동산 대책

집값 과열지역 LTV·DTI 축소


[ 이태명 / 이해성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서울 25개 구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지역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선 집단대출로 분류되는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 강남4구에 이어 서울 21개 구와 광명시에서도 19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집값 과열 양상을 띠는 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및 분양 관련 규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성남시,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이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세 곳을 추가했다.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금융권 전체)을 받을 때 LTV 한도가 70%에서 60%, DTI 한도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집단대출 한도도 조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를 70%에서 60%로 낮추고, 잔금대출에는 DTI 50% 규제를 새로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에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도 확대한다. 서울 강남4구, 경기 과천·성남시, 세종시에 이어 서울 21개 구와 광명시도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하반기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종전 최대 세 가구에서 한 가구(예외적으로 두 가구)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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