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증여세 대상 최소 4100명

입력 2017-06-13 17:59
수정 2017-06-14 06:57
국세청, 안내문 발송…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 이상열 기자 ] 올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 오너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최소 4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3일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를 이같이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 법인 약 6300개(일감 몰아주기 3200개, 일감 떼어주기 3100개)에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4~2015년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은 매년 1000~20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2015년 말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이뤄진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 올해 6월부터 새로 신고·납부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4100명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일감 몰아주기는 A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A법인에 집중적으로 일감을 제공했을 때 적용되며 A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주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은 구체적으로 ①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②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고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번에 첫 신고 대상이 된 일감 떼어주기는 일감을 준 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거래처나 거래 계약, 거래 품목을 특수관계 기업에 넘길 때 해당한다.

수혜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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