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5일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입력 2017-06-13 17:57
수정 2017-06-14 06:58
[ 심은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파행이 이어졌던 최저임금위가 첫 가동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13일 말했다. 민주노총은 14일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 참여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최저임금위 복귀로 가닥을 잡았다. 양대 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가구생계비 중심으로 전환 △공익위원 선출 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6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선 1, 2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위원장 선출, 최저임금 인상안 상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의 복귀를 환영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압축적으로 준비해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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