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3년전 칼럼서 음주운전·다운계약서 '고백' 논란

입력 2017-06-13 09:05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과거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수차례 음주 운전 경험을 고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자는 2014년 7월 25일자 광주일보에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당시는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공직자들이 줄줄이 인사청문회 검증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다.

그는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 검증 과정에서 상세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만일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면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을 거라고 썼다.

그는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고 고백했다.

또 "음주 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직한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논문 자기 표절과 중복게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거의 자신 역시 학계의 관행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안 후보자는 높아진 인사 검증 요구는 시대의 요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황희 정승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 강도를 약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옳지 않은 일로 검증 기준이 높아진 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자의 1997년생 아들과 1998년생 딸은 모두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과 한국 복수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의 부인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로 있을 때 두 자녀를 출산해 선천적 이중국적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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