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완 기자 ]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제외하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두 공사의 재정 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감면 혜택을 중단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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