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홍완선 판결 4일 후 항소 왜?

입력 2017-06-12 18:18
수정 2017-06-13 07:51
합병 후 삼성이익 적시 안돼
이재용 재판 영향 고려한 듯


[ 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2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장관의 범행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소 138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익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며 가중처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판결이 나온 뒤 4일이 걸렸다. 통상은 판결 하루나 이틀 만에 항소 여부를 밝힌다. 그만큼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이익액 또는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삼성 측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것인지 불명확해졌다는 시각이다. 한 대형 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삼성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는 건지 정확히 특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뇌물공여죄(징역 5년 이하) 적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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