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작가 79% "불공정 계약 강요 당했다"

입력 2017-06-12 18:14
수정 2017-06-13 07:52
서울시, 문화·예술인 환경 열악


[ 박상용 기자 ]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2년 11월 ‘최고은법(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약 5년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상당수 문화·예술인들은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등 여전히 열악한 창작 여건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2일 문화·예술인(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 83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러스트 작가 5명 가운데 4명(79%)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 계약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 요구(23.6%)가 가장 많았으며 시안비 미지급(20.2%)이 뒤를 이었다.

만화·웹툰 작가도 37%가량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기는 매절계약 강요(31.4%)와 부당한 수익 배분(31.4%)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당한 수익 배분에 따른 피해 금액은 만화·웹툰 작가가 평균 766만원, 일러스트 작가는 34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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