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7-06-12 13:04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패신고 생활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과 행위는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통해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신고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 코레일 홈페이지의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인 바르미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왕국 코레일 감사실장은 “자유롭게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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