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AI 확산 차단 위해 '살아있는 닭' 유통 금지 추진

입력 2017-06-08 18:01
정부, 포장유통 의무화도


[ 오형주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뒤 유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책에는 전통시장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까지 지역별 도계장 수요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토종닭 4300만 마리 중 생닭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35%에 해당하는 연간 15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생닭이 거래 기록 없이 유통되고 일부 업소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판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생닭 유통은 특히 AI 감염에 취약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달 발생한 AI는 전북 군산 종계농장에서 ‘AI 오골계’ 3600마리를 전국에 유통하면서 시작됐다. 중간유통상과 소규모 농가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생닭을 소규모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포장된 가금육만 유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의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거래 현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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