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료 인하 압박
[ 이정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핵심은 월 1만1000원인 통신 기본요금 폐지다. 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을 둘러싼 세 가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1) 기본료가 뭐길래
가입자 83% 월정액제…기본료 구분 무의미해져
국내 이동통신 요금제는 크게 이부요금제와 통합(정액)요금제로 나뉜다. 이부요금제는 기본료를 내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추가 부담한다. 2세대(2G), 3세대(3G) 요금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동통신 가입자의 83%(지난 3월 기준 4583만명)는 기본료 구분이 따로 없는 4세대 이동통신(LTE) 통합요금제를 쓴다. ‘499요금제’ 등 월정액을 부과하고 음성과 데이터 사용을 일정량 보장받는 식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도 통합요금제가 일반화하는 추세다. 일본, 프랑스, 호주, 스페인 등이 2013년 이후 차례로 이부요금제를 폐지했다. 현재 이부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이탈리아와 한국이 꼽힌다.
시민단체들은 LTE 통합요금에도 별도 표기만 안 돼 있을 뿐 1만1000원의 기본료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음성 및 데이터, 부가서비스 사용요금이 모두 포함돼 있어 과거와 같은 기본료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2) 한국 통신요금 정말 비싼가
OECD 조사서 34개국 중 8번째로 저렴
통신업계에서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통신료가 비싼 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내놓는 ‘OECD 디지털이코노미 아웃룩’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9월 ‘음성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사용하는 데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25.3달러가 든다. 조사 대상 34개국(평균 37.
76달러) 중 여덟 번째로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2015년 발표한 7개국 주요 도시 LTE 요금 조사에서도 한국(서울)은 ‘음성 36분, 데이터 5GB’를 사용하는 데 PPP 기준 6310엔으로 스웨덴 스톡홀름(5904엔)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했다.
(3) 기본료 강제 폐지할 수 있나
전기통신법 개정해야…여당, 작년 개정안 발의
정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로 서비스 상품 요금이 결정된다. 다만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의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을 인상할 때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근간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요금에 통신망 설치에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신규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도 여야가 아직 미방위 기본 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해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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