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퇴근 후 '카톡' 금지

입력 2017-06-05 19:22
수정 2017-06-08 15:16
매년 2주 휴식 등 혁신안 발표
남편도 유급 출산휴가 2주


[ 이수빈 기자 ] 이랜드가 퇴근한 직원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퇴근 후 부하 직원에게 보내는 카톡도 금지한다.

이랜드는 5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7대 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센터 신설과 퇴근 후 업무 차단, 2주 휴식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혁신안에서 이랜드는 정시퇴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오는 12일부터 퇴근한 직원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다. 부서별 업무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되면 해당 부서 직원 인트라넷 접속이 자동으로 막힌다.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 교육도 시행한다.

작년 논란이 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랜드는 각 계열사의 근로기준법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조직인 근로감독센터를 이달 그룹 직속으로 신설한다.

휴가 정책도 개편한다. 연차 중 10일을 붙여 쓸 수 있는 제도인 ‘2주 휴식 의무제도’가 부활한다. 이랜드 직원은 쓸 수 있는 연차 중 10일을 의무적으로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10일을 빼고 남은 연차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랜드가 2013년부터 시행하다가 작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중단했다. 이번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7월 여름휴가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남직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4일로 늘린다. 14일 모두 유급 휴가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혜택은 늘어난다. 9월부터 이랜드 협력업체 직원도 미쏘 스파오 등 이랜드 사업장에서 이랜드 직원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이랜드 청년 창업투자센터’를 올해 설립하고, 채용 방식도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이랜드는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에 협력해준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혁신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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