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조사결과 발표…"추가반입 사실 황교안에게도 보고됐다"
'삭제지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해당 직무에서 배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도 확인"…文대통령 "경위 파악하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수석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7천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려고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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