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201> 홀로 남겨지는 배우자를 위한 노후준비

입력 2017-06-04 14:52
수정 2017-06-04 14:53
변을 보면 남편이 사망한 뒤 아내 혼자 생활을 꾸리는 노령 가구가 적지 않다. 보통 10년은 아내 혼자 보내게 되는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7년 더 긴 데다 서너 살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중장년층 부부도 비슷한 고민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편이 중병에 걸리면 아내는 간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아내의 노후자금은 소진되기 쉽다. 게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아내가 받는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지급액이 적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 급여 조정이라는 규정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 또는 아내 본인의 국민연금 가운데 하나의 연금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내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남편과 사별한 이후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은 남편 생전의 부부 합산액보다 줄어든다. 남편의 개인연금도 수령 방식에 따라 남편의 사망 이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문제는 남편이 없다고 해도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내 본인의 의료간병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난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년 더 길다. 남성보다 적어도 5년은 더 오래 아픈 상태로 보내게 된다는 얘기다.

아내의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면 좋을까. 먼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CI보험을 들어두면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남편 사후를 대비해 개인연금 수령 방식을 부부가 함께 이용하는 ‘부부형’으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또 남편이 사망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종신보험금을 아내가 받는다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아내 명의의 연금을 들어뒀다가 남편 사후 혹은 특정 시기부터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노후에는 연금이 생활비뿐 아니라 부족한 의료간병비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간병비는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닌 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젠 부부의 노후를 넘어 아내의 나홀로 생존 대책까지 고려한 노후 준비를 생각해야 할 때다.

조명기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