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낙하산 방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 KBS 이사 및 사장, EBS 이사 및 사장, MBC 이사 및 사장의 결격 사유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에 대해서만 3년간 공영방송 사장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인수위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결격 사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인수위 3년 경과’ 조항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위 등에서 논의를 거쳐 당시 야당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수위 3년 경과 조항은 방송 관련 인사에 대해 정파성,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배제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인수위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도 결격 사유에 포함해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